학습유의사항

나의 강의실 학습 입장 시 안내되는 학습유의사항, 베낀답안 처리기준, 부정수강금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전 필독 안내

환급·수료와 관련된 핵심 기준을 탭별로 확인해 주세요.

학습유의사항

수강 신청하신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승인된 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교육훈련비를 부담할 때 소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업이 교육비를 결제한 뒤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요약

직접 수강
공지된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합니다. 대리·허위 수강 시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참여
지정 훈련기간 종료 전 모든 평가에 참여하고,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료
대리·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 향후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전체 평가 100만점 중 60점 이상 (과정별 상이할 수 있음)
1일 학습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
정해진 학습기간·재평가 기간이 종료되면 학습·평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 방식 및 진행 시기

첫 로그인
핸드폰 또는 아이핀 인증
첫 수강 입장
모바일 mOTP (대체: 핸드폰·아이핀)
학습 진행
1일 1회 본인인증 (mOTP 또는 핸드폰·아이핀)
평가 진행
진행단계·최종·레포트 응시 전 본인인증 (동일)
재평가 진행
진행단계·최종 응시 전 본인인증 (동일)

평가 응시 가능 시점

진행단계평가

학습진도 50% 이상

과정별 상이할 수 있음

최종평가 / 레포트

학습진도 80% 이상

수료 기준과 연동

최종평가 제출

제한시간 내 제출

초과 시 자동제출 (과정별 제한시간 상이)

베낀답안 처리기준

베낀답안(모사답안)이란 타인 답안을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만 바꿔 제출한 답안을 말합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동일 과정·동일 문항의 답안 유사도를 검사하고, 검토 후 모사로 확정되면 0점·미수료 등 조치를 합니다.

서술형·레포트는 복사/붙여넣기 금지, 출제는 랜덤 출제로 사전 예방합니다.

적용 대상 · 검사 방식

적용 대상
서술형, 레포트(과제) 답안 및 첨부파일
비교 범위
동일 과정 · 동일 문항에서 다른 수강생 제출 답안과 비교
검사 방식
띄어쓰기·오타·문장 순서 변경 등을 반영한 유사도(%) 자동 산출 (동일 파일은 100%로 처리)
예외
계산·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운영자·교강사 검토 후 정상 판정할 수 있음

유사도 기준

60% 미만
정상 범위 (유사도 0%는 자동 정상 판정)
60% 이상
의심 · 검토 대상
80% 이상
고위험 · 우선 검토
90% 이상
강한 모사 · 집중 검토
모사 확정
해당 평가 0점 처리, 제공자·제출자 모두 미수료 등 조치 가능

검색·처리 절차

1
튜터(강사) 첨삭·모니터링 중 의심 답안 확인 및 운영자 통보
2
모사답안 검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문항 답안 유사도 산출
3
유사도 60% 이상 건을 운영자가 검수 → 모사 확정 또는 정상 판정
4
모사 확정 시 0점·미수료 반영. 필요 시 부정훈련 절차에 따라 추가 조치

노동부 기준: 대리·베낀(동일)답안 등 부정 제출 시 미수료 처리, 소속 사업주는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제한될 수 있으며, 수료 후에도 적발 시 미수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강금지

공지된 훈련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시 고용노동부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훈련기간 내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수료기준 충족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정 수료 시 향후 1년간 비용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관리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책임
부정훈련 적발로 수료 불가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발 시
진도율·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 기준

동일 접속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동일 PC에서 평가 제출 시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사업자 상이
사업자정보는 다르나 동일 IP에서 수강·평가한 경우
판단
위 항목 일치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검출 프로그램으로 추출 진행

처벌·제보

처벌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에 따라 적발 시, 해당되는 사업주·교육기관·훈련생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제보
회사명 한국직무교육개발원, 이메일 admin@koreajc.com, 전화 1661-7680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