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전 필독 안내
환급·수료와 관련된 핵심 기준을 탭별로 확인해 주세요.
학습유의사항
수강 신청하신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승인된 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교육훈련비를 부담할 때 소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업이 교육비를 결제한 뒤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요약
본인인증 방식 및 진행 시기
평가 응시 가능 시점
학습진도 50% 이상
과정별 상이할 수 있음
학습진도 80% 이상
수료 기준과 연동
제한시간 내 제출
초과 시 자동제출 (과정별 제한시간 상이)
베낀답안 처리기준
베낀답안(모사답안)이란 타인 답안을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만 바꿔 제출한 답안을 말합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동일 과정·동일 문항의 답안 유사도를 검사하고, 검토 후 모사로 확정되면 0점·미수료 등 조치를 합니다.
서술형·레포트는 복사/붙여넣기 금지, 출제는 랜덤 출제로 사전 예방합니다.
적용 대상 · 검사 방식
유사도 기준
검색·처리 절차
노동부 기준: 대리·베낀(동일)답안 등 부정 제출 시 미수료 처리, 소속 사업주는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제한될 수 있으며, 수료 후에도 적발 시 미수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강금지
공지된 훈련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시 고용노동부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훈련기간 내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수료기준 충족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정 수료 시 향후 1년간 비용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