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업
훈련비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 × 90% × 조정계수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 품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한국직무교육개발원 × 기업교육
필수 NCS기반 교육!
한국직무교육개발원 기업교육에서 시작하세요.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교육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용하면 정부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매체 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
PROCESS
수강신청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 및 훈련비 결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을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합니다.
교육훈련 제공
훈련기관이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실시 신고 및 수료보고
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HRD-Net)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훈련비용 지원신청
사업주가 산업인력공단에 훈련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훈련비용 지원
산업인력공단이 검토 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기관
사업주
산업인력공단
* 기업규모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사업주지원훈련 지원 한도금 조회 : 고용24 > 직업 능력 개발 > 재직자 훈련관리 > 사업주훈련 > 지원한도 조회
우선지원기업
훈련비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 × 90% × 조정계수
대규모 (1000인 미만)
훈련비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 × 80% × 조정계수
대규모 (1000인 이상)
훈련비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 × 40% × 조정계수
| 구분 | 기업규모 | 지원내용 | 최대 지원한도 |
|---|---|---|---|
| 훈련지원 | 우선지원기업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
90% |
| 대규모 (1000인 미만)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
80% | |
| 대규모 (1000인 이상)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
40% |
● 원격 훈련과정 공시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평균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값으로, 제4조제2항의 심사에 따른 직업 훈련과정 수를 직업 훈련과정이 해당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의 소분류 개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율 |
|---|---|---|
|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7 | 70% |
|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8 | 80% |
|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9 | 90% |
|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 1.0 | 100% |
·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아래 표와 같이 지원
우선지원기업
표준훈련비 × 50% (조정계수 미적용)
대규모 (1000인 미만)
표준훈련비 × 40% (조정계수 미적용)
대규모 (1000인 이상)
표준훈련비 × 20% (조정계수 미적용)
비고 ·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조정계수 미적용
| 구분 | 기업규모 | 지원내용 | 최대 지원한도 |
|---|---|---|---|
| 훈련지원 | 우선지원기업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
50% |
| 대규모 (1000인 미만)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
40% | |
| 대규모 (1000인 이상)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20% | |
| 비고 |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조정계수 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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