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역량이 곧 기업의 미래, 체계적인 교육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 품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한국직무교육개발원 × 기업교육

필수 NCS기반 교육!
한국직무교육개발원 기업교육에서 시작하세요.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교육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용하면 정부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Workforce Training Gov. Support
사업주훈련으로
교육비 지원
직무역량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NCS 기반 과정 온라인 원격훈련 정부지원 최대 90%

정보통신매체 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

  •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PROCESS

사업주훈련 지원 프로세스

수강신청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수강신청 및 훈련비 결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을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합니다.

2

교육훈련 제공

훈련기관이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3

실시 신고 및 수료보고

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HRD-Net)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4

훈련비용 지원신청

사업주가 산업인력공단에 훈련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5

훈련비용 지원

산업인력공단이 검토 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기관

사업주

산업인력공단

1 수강신청/결제
2 교육훈련 제공
3 수료보고
4 지원금 신청
5 비용 지원
  • · 학습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과정별 상이) 충족 시 수료 처리되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 · 학습 진도율 50% 이상이면서 미수료인 경우, 미수료 환급액(학습진도율 × 수료 시 환급액 × 80%)이 환급됩니다.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기업규모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사업주지원훈련 지원 한도금 조회 : 고용24 > 직업 능력 개발 > 재직자 훈련관리 > 사업주훈련 > 지원한도 조회

  • · 고용보험 피보험자
  •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훈련지원 최대 90%

우선지원기업

훈련비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 × 90% × 조정계수

훈련지원 최대 80%

대규모 (1000인 미만)

훈련비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 × 80% × 조정계수

훈련지원 최대 40%

대규모 (1000인 이상)

훈련비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 × 40% × 조정계수

구분 기업규모 지원내용 최대 지원한도
훈련지원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90%
대규모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80%
대규모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40%
  • · 총 진도율 50%이상, 미이수자 (학습진도율 × 표준훈련비 × 80%) 지원
  • · 조정계수는 0.7 ~ 1까지 과정별로 상이합니다.

● 원격 훈련과정 공시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평균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값으로, 제4조제2항의 심사에 따른 직업 훈련과정 수를 직업 훈련과정이 해당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의 소분류 개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계수 0.7 70%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계수 0.8 80%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계수 0.9 90%
평균 이하 분야 계수 1.0 100%
구분 지원내용 지원율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7 70%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8 80%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9 90%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1.0 100%

·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아래 표와 같이 지원

법정교육 최대 50%

우선지원기업

표준훈련비 × 50% (조정계수 미적용)

법정교육 최대 40%

대규모 (1000인 미만)

표준훈련비 × 40% (조정계수 미적용)

법정교육 최대 20%

대규모 (1000인 이상)

표준훈련비 × 20% (조정계수 미적용)

비고 ·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조정계수 미적용

구분 기업규모 지원내용 최대 지원한도
훈련지원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50%
대규모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40%
대규모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20%
비고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조정계수 미적용
  • · 총 진도율 50%이상, 미이수자 (학습진도율 × 표준훈련비 ×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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