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교육은 과목마다 적용 대상과 주기가 다릅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4대폭력, 신고의무자, 산업안전보건 등 실제 운영 중인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수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대상
법령별 상이
사업장·직종·가입자
주기
연 1회·매반기
과목별 법정 기준
운영 포인트
본원 과정 분류와 현행 법령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민간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공통 법정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며, 그 외 과목은 규모·업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과정 분류 | 근거 법령 | 대상 | 주기·시간 |
|---|---|---|---|
| 성희롱 예방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사업주·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 10인 미만 또는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 연 1회 이상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 | 연 1회 이상 시간은 법령 미지정, 연 1~2회 권고 |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상시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간이교육 가능 | 연 1회, 1시간 이상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 사업주·근로자 상시 10인 이상 취업규칙 기재 의무. 예방·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전 직원 정기 교육 실시 | 연 1회 |
공공기관·학교 또는 특정 직종에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4대폭력 예방, 윤리·청렴, 학대 신고의무자,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운영합니다.
4대폭력 예방 교육
윤리·청렴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자살예방·과의존 예방
| 과정 분류 | 근거 법령 | 대상 | 주기·시간 |
|---|---|---|---|
| 4대폭력 예방 |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통합 과정 운영 | 연 1회 이상 |
| 윤리·청렴 |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 공공기관 임직원 등 | 기관 지침 |
|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 직종 | 직종별 주기·시간 |
| 감정노동자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고객응대 근로자 | 해당 사업장 기준 |
| 자살예방·과의존 | 자살예방법 등 | 해당 직종·기관 | 과정별 시간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별도 의무이며, 법정교육 과정목록의 산업안전보건 분류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업무 매 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입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의 ½만 이수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이며,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은 50%만 인정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업종·규모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 과정 분류 | 근거 법령 | 대상 | 주기·시간 |
|---|---|---|---|
|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일부 업종 제외. 건설·제조·유통·보건·서비스 등 업종·사무/현장별 과정 운영 | 매 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무 종사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 시간 이수 |
| 관리감독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관리감독자 (업종별) | 연간 16시간 이상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은 연간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나머지 시간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수 |
|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신규 채용 근로자 | 채용 시 1시간·4시간·8시간 과정 운영 |
* 교육 대상·주기·시간은 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소관 법령·시행령·지침과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 시 과정 상세의 교육시간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01
PC와 모바일에서 언제든 학습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입니다.
02
법정교육 흐름에 맞춘 구성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검토 부담을 줄입니다.
03
진도, 평가, 수료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구조로 운영합니다.
04
과정별 일정 안에서 자율 수강이 가능해 현업 일정과 병행하기 쉽습니다.
적용 여부·시간은 사업장 규모·업종·직종과 소관 법령에 따르며, 과정 상세에서 교육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 선택부터 수료 확인까지 간단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주기에 맞는 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 과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PC·모바일에서 지정 기간 안에 진도와 평가 등 수료 기준을 충족합니다.
수료 기준 충족 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