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 후 환불 요청 시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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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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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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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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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시작 전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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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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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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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시작 전
2) 수업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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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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