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