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교육입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업종별로 온라인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구법 제31조는 현행법 제29조로 정비되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같은 법 제31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은 매 반기 기준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공식 조회
우리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업종·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은 연간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나머지는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수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해당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16시간 이상작업 전 4시간 이상 이수,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이수.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을 ½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 사무직·판매업무 매 반기 6시간 → 3시간, 그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8시간)
* 시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업종·직종·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과정 상세의 교육시간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부개정 : 2025. 06. 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은 아래 모든 교육에 포함되며, 별도 공통 법정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과정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