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알고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교육입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업종별로 온라인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구법 제31조는 현행법 제29조로 정비되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같은 법 제31조입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은 매 반기 기준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공식 조회

우리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업종·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대상 확인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매 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은 연간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나머지는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 별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해당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16시간 이상작업 전 4시간 이상 이수,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이수.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을 ½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 사무직·판매업무 매 반기 6시간 → 3시간, 그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8시간)

* 시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업종·직종·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과정 상세의 교육시간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육내용

일부개정 : 2025. 06. 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은 아래 모든 교육에 포함되며, 별도 공통 법정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과정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 및 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 또는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