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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진도율 산정 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6.08.27 14:08 · 수정 2026.08.27 14:28 · 조회 19

안녕하세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진도율 산정 방식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이 2025년 9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환급과정의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및 최종 진도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6년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과정 운영 및 학습 진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

   * 기존 기준

     - 각 차시별로 최소 학습시간(해당 차시 인정시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율에 반영

   * 변경 기준

     - 각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만을 인정


 2. 최종 진도율 산정 기준

   * 진도율 계산식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

   ※ 소수점 발생 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용어 정의

 - 전체 학습시간 :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을 충족한 차시들의 실제 학습시간 총합

 - 실제 학습시간 :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실제로 참여한 시간

   (단,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음)

 - 전체 소정훈련시간 :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


■ 차시 이동 제한 안내

 원활한 과정 운영 및 훈련 기준 준수를 위해  각 차시별 진도율이 100%를 달성해야 다음 차시로 이동 가능하도록 적용됩니다.


본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필수 적용 사항으로,

훈련 운영 및 환급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