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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납입체계 변경 안내 (기준 24.1. 1 )

등록일 2026.08.27 14:14 · 수정 2026.08.27 14:29 · 조회 16

2024년 1월 1일 개강 기준으로 사업주 훈련비 납입 체계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0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일부 납부형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부담금만 납부

- 변경 : 전부 납입형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

         교육 종료 후 훈련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훈련비 지원규모 및 고용보험 환급 기준은 "교육안내 > 사업주지원훈련안내"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