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개강 기준으로 사업주 훈련비 납입 체계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0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일부 납부형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부담금만 납부
- 변경 : 전부 납입형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
교육 종료 후 훈련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훈련비 지원규모 및 고용보험 환급 기준은 "교육안내 > 사업주지원훈련안내"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