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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Auto Calling System) 안내

등록일 2026.08.27 14:25 · 수정 2026.08.27 14:25 · 조회 2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진행하는 수강생 분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1. ACS(Auto Calling System)

- 훈련생 휴대전화 정보입력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정 수강여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에만 적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모든 원격훈련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