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법령에서 사업주·기관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한 교육입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보건 등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이수 관리를 지원합니다.
안내: 법정교육 안내.
우리 회사도 법정교육을 해야 하나요? 5인 이상만 해당되나요?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관련 의무 대상 기관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간·공공·의료기관에 따라 과목이 달라질 수 있고, 5인 미만이어도 업종·기관 내부 규정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소관 법령·지침과 기관 내부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법정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주요 법정교육은 연 1회가 기준입니다. 과목·대상에 따라 신규 입사 시 추가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한국직무교육개발원 법정교육은 100%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PC·모바일에서 시간·장소 제약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이수 현황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집합교육을 병행하도록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누구를,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공통교육 기준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의무 교육입니다.
과정은 법정교육 과정목록의 성희롱예방 분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직원이 들어야 하나요?
안내 표 기준 대상은 개인정보취급자·처리자,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전 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에서는 전원 이수를 권장하며, 의료기관은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통교육 기준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사업주 교육 의무와 연계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필수인가요?
안내 페이지에서는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수시간은 법정 기준 준수로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장이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과 상담을 통해 시간을 정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상단 ‘법정교육’ 메뉴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교육 안내의 공통교육에도 산업안전보건 교육(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전체과정에는 산업안전보건 대분류(건설업 등 직종별·정기·특별교육)가 별도로 있습니다. 산안법상 직종·업무에 따라 시간이 더 긴 과정이 있으니 과정 상세의 교육시간과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있나요?
과정 분류에 4대폭력예방(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및 통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특정 직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